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내릴 곳을 지나쳐버려서 승차 게이트에서 교통카드를 찍고 나가 다시 반대편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찍고 나간 경험들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화장실을 급히 가야 할 때 어쩔 수 없이 개찰구 밖에 있는 화장실은 이용할 수밖에 없다거나 당근 거래 때문에 잠깐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금방 되돌아올 때 교통카드를 다시 찍어야 하는데 그 교통비가 아깝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2023년 7월부터 지하철 15분 이내에 재승차할 경우, 요금이 면제되고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모든 교통카드로 다 가능한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15분 이내 재승차 요금 면제 제도
이 재승차 요금 면제 제도는 원래 10분으로 시작되었다가 현재는 15분으로 시간이 늘었다고 합니다.
- 특별한 절차 없이 교통카드를 15분 내에 같은 역에서 다시 탑승할 경우 자동적으로 환승이 적용되어 요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 선불이나 후불 교통카드에는 적용이 되지만 지하철 1회권이나 정기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하철을 한 번 이용할 때 1회 씩만 적용됩니다.
- 15분을 넘기면 기본운임 1,400원이 부과됩니다.
- 하차역과 동일한 역, 동일한 호선에서 재승차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호선 잠실역 하차 후 2호선 잠실역으로 재승차시에는 환승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2호선 잠실역에서 하차 후 8호선 잠실역에서 재승차시에는 적용되지 않아 기본운임 1,400원이 부과됩니다.
- 환승 이후에는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15분 이내 재승차 시 요금 면제 적용 구간
- 지하철 2 / 5 / 8 / 9 / 우이신설선 / 신림선 전구간
- 1호선 (지하)서울역 ~ (지하)청량리역
- 3호선 지축역 ~ 오금역
- 4호선 진접역 ~ 남태령역
- 6호선 응암역 ~ 봉화산역
- 7호선 장암역 ~ 온수역
이렇게 수도권 지하철에 시험적으로 적용해 본 후 다른 지하철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하철 15분 내 재승차시 요금 면제 제도는 교통 편의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책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시행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재승차 요금 면제 제도는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잠깐동안 승차게이트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요금을 두 배로 내는 이용자가 하루에 무려 4만 명이나 됐고, 이 중 36%는 1분 이내에 지하철에 탔다고 합니다.
서울시민이 뽑은 올해 최고의 창의제안 사례 1위가 바로 이 '지하철 15분 재승차 요금 면제'라고 합니다.
이 같은 지방정부의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여러 방면에서 더욱 많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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