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석가탄신일 등 챙길 날도, 돈 소비해야 할 날도 많은 5월입니다. 안 그래도 내 소득만 빼고 물가던 뭐던 다 오르고 있는데 힘든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와중에 반갑게도 정부에서 우리 힘든 가정을 지원해 주는 좋은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지급가능액, 신청 방법, 지급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1)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청 방법
※ 신청 가능 시간 : 06시 ~ 24시
(1) ARS 전화 신청 (☎ 1544-9944)
[1]번 누르기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 → 선택신청안내문이나 문자메세지에 기재되어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2) 홈택스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대리 : 평일 9시 ~ 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신청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가능합니다.
(5)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은 언제?
5월 1일 ~ 31일에 신청하는 정기 신청분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6월 1일 이후에 신청한다면 2025년에 받게 될 수 도 있고 5% 감액된 장려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장려금 사업에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근로자라면 꼭 5월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최대한의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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