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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재테크

국민연금 미납 조회, 납부 하는 4가지 방법

by 심플한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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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월 소득의 9%를 10년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나 건강상의 문제나 실직, 사업 중단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국민연금이 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납이 발생했을 때 미납분을 꼭 내야하는지, 내지 않으면 그동안 낸 것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건지 등의 궁금증과 미납금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미납분, 내야하나요 말아야하나요?

10년(120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국민연금을 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만기 시에 '납입한 보험료+이자'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분을 낸다면 나중에 더 많은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의무가입기간 10년의 납부를 채우게 되면 수급 연령에 되었을 때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소득자일수록 돌려받는 비율이 낮지만 납부한 금액보다는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소득 100만 원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금 수령 조건인 120개월을 납부했다면 총 1,08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월 189,000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를 20년 간 받을 경우 총 4,536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1,080만원을 납부하고 4,536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해 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채운다면 내가 낸 연금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게 되고, 미납분을 납부하지 않아도 내가 낸 금액과 이자 정도는 만기 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재정 계획에 따라 국민연금 추납을 할지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미납금 내는 방법

1. 국민연금 추납 제도 이용

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다면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최대 119개월 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납은 밀린 보험료를 낸 연도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해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늦게 내면 낼 수록 돌려받는 금액도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합니다.

 

◎ 스마트폰 : 국민연금 앱 로그인 후 전체메뉴 클릭 ▶ 추납보험료 미납내역 조회 및 납부

 

PC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

            ▶ 마이페이지

 

     ▶ 추납보험료납부신청

 

 

 

2. 분할납부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미납금을 최대 24회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3. 임의가입 이용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닌 학생, 군인, 주부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가입을 하면 한 달에 낼 보험료를 직접 설정할 수 있는데 최소 9만 원부터 47만 1600원까지 900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 국민연금 앱 로그인 후 전체메뉴 클릭 ▶ 신고·신청 - 임의가입자 가입·탈퇴

 

 

 PC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

            ▶ 마이페이지

     

   

     ▶ 임의(희망)가입 · 탈퇴

 

 

 

4. 지난 미납금은 지금 보험료만큼

지금은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만 한 때 내지 못한 경우, 지금 내는 보험료만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미납과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자 현재 재정 상태와 노후 자금을 잘 계획하시어 국민연금 미납분에 대한 납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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